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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 미착용 벌금. 면제 대상

꿀팁

by 쏘_쏘_쏘 2020. 10. 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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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_쏘_쏘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1.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와 대상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대중교통, 집회, 

병원, 요양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 

2) 집회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3)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4)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종사자, 입소자와 이용자 

 

 

 

2. 마스크 종류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비롯해 

면이나 일회용 마스크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침 차단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마스크에 밸브가 달려 있어 

날숨에는 열려 편하게 숨 쉬게 하는 

밸브형 마스크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우려가 있다고 해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마스크 의무화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일 

 

코로나19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법은

10월 13일에 시행됩니다. 

 

다만 국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11월 13일부터는 점검을 통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면서 

각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현장을 적발 시 

해당 공무원은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에 대해 고지를 합니다. 

 

 

 

4.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와 기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더라도 

일명 턱스크, 코스크처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과태료 면제 대상과

예외 사항 

 

만 14세 미만은 면제됩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음식, 음료를 먹고 있을 때

수영장, 목욕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를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무대 위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을 하고 있을 때나  

방송 촬영 중일 때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방송 촬영 중일 때 한정

사전 촬영 중일 때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악기 연주자가 공연이나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거리두기 1단계 이상에선 

유흥주점, 노래방,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선 

3백인 이하 학원을 비롯해 

오락실, 워터파크,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PC방, 

종교시설까지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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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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