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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 양해각서 협약서 내용과 목적 및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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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쏘_쏘_쏘 2020. 9. 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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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_쏘_쏘입니다.

 

 

 

최근,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참치캔으로 친숙한 동원그룹과

이동통신사 KT가 AI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며 MOU를 맺었고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한카드와 직방이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가끔씩 양해각서 체결을 한다며

협약서에 싸인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언론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기업들은

왜 MOU(양해각서)를 맺는 걸까요?

도대체 MOU는 무엇이고 

법적 효력이 있기는 한 걸까요?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겨

부리나케 웹서치를 해봤습니다. 

 

 

1.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어떤 거래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간 협력과 제휴를 위해 

서로 간의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정리하고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 MOU 체결 목적? 

 

기본적으로는

MOU를 체결할 당사자들이 

정말로 함께 사업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당사자들 외에 제 3자(특히 경쟁사)가 

본 거래나 사업에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는 MOU 체결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림으로써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자

행하기도 합니다. 

 

 

3. MOU 내용?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을

명기하는 것인데

협약의 목적과 범위,

함께 진행할 업무 내용, 

협약 기간, 협약 일시,

협약 당사자들의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시 특약 사항을 추가합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업무 협약서, 

사업제휴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 MOU 법적 효력?

MOU는 계약서와 달리 사업에 대한 

양사의 조건이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간의 

합의된 사항을 담고 있는 MOU를 

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양해각서의 내용을 근거로

승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지만 

괜한 법적 다툼을 하게 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협약서에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본 MOU 내용은 계약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추후 체결될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약서 본문에

사용된 단어에 따라서도

계약서만큼 힘이 

강력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무'보다는 

'역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5. MOU 체결식?

MOU 체결식을 진행한다면

먼저 진행 날짜와

장소, 참석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협약서 2부와 사인펜을 준비하고

MOU와 관련한 타이틀이 담긴

가로형 현수막을 

체결식 장소에 부착해놓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 

참석자들이 먹을 다과를 

준비하면 더욱 좋겠죠. 

 

체결식을 격식을 차려서 한다면 

사회자가 개식 선언을 하고 

양사의 주요 참석자들을 소개한 후 

협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진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양사 대표자들이 나와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현수막 아래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과

협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양사는 합의된 날짜에

언론 홍보를 진행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요,

회사별로 문화가 다른 만큼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MOU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어서

굳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많지만 

비밀 유지, 홍보 등 분명한 목적 아래 

잘만 활용한다면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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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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